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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 같은 대형참사 檢 직접수사 사실상 어려울 듯

‘성수대교 붕괴’ 같은 대형참사 檢 직접수사 사실상 어려울 듯

곽진웅 기자
곽진웅,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3-09 23:38
업데이트 2022-03-1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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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대재해법 해설서로 전망
작년부터 경찰도 1차 수사권 있어
“관계기관 수사협의체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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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앞으로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같은 대형참사가 벌어져도 주도적으로 직접 수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비록 이런 대형참사가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해당하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사실상 경찰 주도하에 협업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경의 수사공조가 더 유기적으로 탈바꿈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서’에는 중대재해에 대한 직접 수사범위를 정리한 대목이 나온다. 검찰은 중대시민재해 등 대형참사범죄가 발생했을 때 검사가 단독으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경찰·노동청·소방서 등은 수사보조 업무만을 수행하는 형태의 검사 직접수사는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검찰의 판단 근거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범죄인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다. 대형참사도 검찰이 나설 수 있는 영역이지만 경찰도 1차적 수사(개시·종결)권이 인정된다.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많은 수사 인력이 긴급하게 투입돼 조사에 나서야 하는데 이때 경찰이 지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대형참사범죄와 관련해 검찰은 관계기관 수사협의체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의 이런 예상은 예전과는 차이가 있는 방식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했던 대형참사범죄인 ‘서해 페리호 침몰 사건’(1993), ‘성수대교 붕괴 사건’(1994), ‘삼풍백화점 붕괴사건’(1995), ‘용산철거현장 화재 사건’(2009) 등 수사에선 검찰이 전면에 나섰다. 검찰은 당시 수사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으로 일사불란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자평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제는 검찰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으니 경찰을 손발처럼 쓸 수 없게 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결국 직접수사 범위 내 사건도 이젠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한재희 기자
2022-03-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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