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동훈 명예훼손’ 유죄 받은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유죄 받은 유시민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6-09 22:34
업데이트 2022-06-10 02: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심 벌금 500만원… 柳 “항소”

유시민, 유죄 선고 뒤에도 “한동훈, 검사로서 상 받을 일 한 것 아냐” 
이미지 확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선고 후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가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심적 고통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장관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당시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며 국가기관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지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유 전 이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말은 추측이나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 적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0년 7월 24일 발언 당시 MBC 뉴스데스크 보도나 녹취록 등을 통해서 피고인을 뒷조사하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무수오지심 비인야’(잘못을 저지르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맹자 구절을 인용하며 “저도 그렇고 한동훈씨도 그렇고 오류를 저질렀을 땐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가 무죄가 나왔더라도 제가 상받을 일을 한 게 아니듯이 제가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상받을 일을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선고 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저는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 소송의 문제는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 최장호 변호사는 “유 전 이사장은 마지막 재판에서까지 이 전 기자를 비난하며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최영권 기자
2022-06-10 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