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檢,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속보] 檢,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08-18 17:14
업데이트 2022-08-18 17: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갖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 제출 자료, 현장 조사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이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현용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