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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한 부대 선임, 징역 7년 확정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한 부대 선임, 징역 7년 확정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9-29 15:44
업데이트 2022-09-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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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혐의, 징역 7년 확정
고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
고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2022.5.20 연합뉴스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강제추행하고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부대 선임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전 공군 중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전 중사는 지난해 3월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후임 부사관인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장 전 중사는 이 중사가 고소하지 못하도록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이 중사는 부대 내 회유와 협박, 허위 사실 유포 등 2차 피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1심에서 장 전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장 전 중사의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중사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 등이 ‘사과’의 의미였다는 장 전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2심은 장 전 중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형을 더 낮췄다. 재판부는 “이 중사는 상급자에게 장 전 중사의 범행을 보고했지만 되레 은폐·합의를 종용받았고 군내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장 전 중사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원심과 같이 보복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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