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혐의, 징역 7년 확정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강제추행하고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부대 선임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전 공군 중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전 중사는 지난해 3월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후임 부사관인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장 전 중사는 이 중사가 고소하지 못하도록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이 중사는 부대 내 회유와 협박, 허위 사실 유포 등 2차 피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1심에서 장 전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장 전 중사의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중사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 등이 ‘사과’의 의미였다는 장 전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2심은 장 전 중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형을 더 낮췄다. 재판부는 “이 중사는 상급자에게 장 전 중사의 범행을 보고했지만 되레 은폐·합의를 종용받았고 군내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장 전 중사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원심과 같이 보복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고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2022.5.20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전 공군 중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전 중사는 지난해 3월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후임 부사관인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장 전 중사는 이 중사가 고소하지 못하도록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이 중사는 부대 내 회유와 협박, 허위 사실 유포 등 2차 피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1심에서 장 전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장 전 중사의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중사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 등이 ‘사과’의 의미였다는 장 전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2심은 장 전 중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형을 더 낮췄다. 재판부는 “이 중사는 상급자에게 장 전 중사의 범행을 보고했지만 되레 은폐·합의를 종용받았고 군내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장 전 중사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원심과 같이 보복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