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완료되는 구속기한 10일 연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스1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로 연장됐다. 김 부원장은 지난 19일 체포된 됐다. 이후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차 구속만기일은 28일이었는데 전날(27일)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담당해왔다. 같은 해 7월부터는 민주당 대선 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중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들어가고 있다. 2022.10.24 안주영 전문기자
사건을 조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남은 구속 기간동안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돈이 이 대표 캠프에서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밝히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구속기한인 다음달 7일쯤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