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변호사의 MZ세대가 알아야 할 법률스킬 3] 고소란 무엇인가

[이승진 변호사의 MZ세대가 알아야 할 법률스킬 3] 고소란 무엇인가

입력 2022-12-01 13:39
수정 2022-12-01 1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승진 변호사
이승진 변호사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고소하겠다”는 말이 많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 플랫폼에서 음식점에 악성 후기를 남길 때 주인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인스타그램에 악플을 단 사람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롤 게임에서 음란한 채팅을 한 사람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소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고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스타에서 명예훼손성 악플을 단 사람을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가 신고한다면 이것은 고소입니다. 그런데 악플을 단 사람을 본 제3자가 신고한다면 이 때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 됩니다.

고소와 고발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가 고소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범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가 그러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규정이 고소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위의 예에서 제3자가 고발을 했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 때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면 이것을 고소로 보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고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제3자가 고발을 한다고 해도 가해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고소가 소추 요건이 되는 죄라든지 반의사불벌죄라고 불리는 죄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폭행을 가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폭행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내려 하겠지요? 이런 이유로 인해 사회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는 것입니다.

한편, 폭행죄와 달리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폭행치상죄란 폭행의 결과로 상해를 입게 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치게 돼서 폭행치상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닌데 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려는 것일까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는 법원에서 양형 고려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처벌은 받게 되지만 가해자가 조금 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것입니다.

강간죄, 강간치상죄, 준강간죄, 준강간치상죄, 강간미수죄, 준강간미수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등 일체의 성범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성범죄가 고소가 소추요건이라든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 고려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각종 교통사고 범죄 즉, 음주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가해자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려 애쓰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양형 고려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고소란 무엇인가로 시작한 글이 어느새 범죄를 범했을 때 합의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고소를 할 일보다는 합의를 할 일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때 왜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가해자의 입장이든 피해자의 입장이든 합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에 접어들면서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오늘도 밖에서 인생의 가장 뜨거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MZ세대를 응원합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