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2022.9.21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고, 범죄의 계획성이나 잔혹성, 중대성에 비춰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분노를 줬다”고 질타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성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또 다른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기일 하루 전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관계 단절 의사 표명에도 스토킹 범죄와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강요 범행으로 고통을 줬다”면서 “피해자 고소로 수사와 형사재판이 시작되자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보복하기 위해 살해했다”며 엄정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만 31세로 수형 생활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스토킹 범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해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2023-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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