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發 ‘민주 돈봉투’ 의혹 확산
조직적 자금 살포 논의 정황 포착
윤·이성만 의원 ‘송영길계’로 거론
이정근, 1심 4년 6개월刑에 “항소”
‘10억 수수’ 등 혐의 대다수 유죄로
검찰
검찰. 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가 주목하는 것은 2021년 5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상황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 의원을 중심으로 현역의원과 대의원을 상대로 한 자금 살포 논의가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인천 남동을이 지역구인 윤 의원과 인천 부평갑인 이 의원은 당내에서 송영길계로 분류된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전당대회 당시 현역 의원 10명에게 총 9000만원이 전달됐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 등을 통해 수백만원이 의원들에게 살포됐다고 검찰은 판단하는 것이다. 검찰은 실제로 자금 살포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송 전 대표 보좌관 및 금품 전달에 관여한 당직자 10여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금품 살포 정황이 확인된 만큼 규모가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2월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복구하며 강래구 전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이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 왔다. 검찰은 두 의원과 강 전 회장을 핵심 피의자로 간주하고 있다. 또 송 전 대표가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자동 녹음된 통화 파일을 복구·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재생 시간만 수천 시간에 달하고 교차 확인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더 걸렸다.
법조계에서는 녹음 파일이 상당한 분량인 만큼 다른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거물급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한 바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 김옥곤)는 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9억 80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말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허가 등을 명분으로 박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부총장 측은 “많이 실망스럽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2023-04-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