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앞두고 후원 시작
‘고액후원자’ 명단에 이름 올려
檢, 황욱정 대표 구속영장 청구
KT 비자금 의혹 연결고리 의심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뉴스1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황 대표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매달 20만~40만원씩 A의원을 총 11회 걸쳐 후원해 그해 고액후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자금법상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수입을 제공한 후원자는 회계보고 대상이다. 공식적으로 드러난 황 대표의 후원 액수는 380만원이다. 정당한 후원 활동이지만 KT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검찰로서는 연결고리를 의심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황 대표가 A의원을 처음 후원할 당시는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A의원을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임명하기 직전이었다. 황 대표를 A의원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 B씨도 그쯤부터 황 대표와 2~3일 간격을 두고 매달 A의원을 후원했다.
A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황 대표와 알고 지낸 지 오래됐다. 개인적 친분으로 후원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황 대표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A의원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황 대표와 A의원은 B씨를 통해 지역 유력인사와 기업인 등이 주축이 돼 A의원과 교류하는 모임에서 알게 됐다고 한다. 다만 황 대표 측은 “A의원과는 깊은 친분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후원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앞서 황 대표가 이 공식 후원금과는 별도로 A의원의 ‘비공식 후원 모임’<서울신문 7월 6일자 1면>의 부회장을 맡아 A의원과 수차례 만난 정황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이모 부장과 홍모 상무보, 김모 KDFS 전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2017~2023년 허위 자문료 지급과 자녀들의 직원 허위 등재 등의 수법으로 KDFS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하고, 이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고발 단계에서 정치권 로비 의혹도 제기된 만큼 검찰은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면 KT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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