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식 전 특검보도 혐의 전부 부인 “‘50억 클럽’, 김만배 스스로 허언이라 말해” 딸과 공모해 11억 수수 혐의도 부인...“차용증 썼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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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첫 공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임에 따라 이들 모두 법정에 나왔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을 컨소시엄에 참여시켜달라거나 여신의향서를 발급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박 전 특검이 양 전 특검보를 통해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대가로 200억원의 단독 주택부지 등을 약속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며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김만배씨 스스로 허언이라 말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딸 수현 씨와 공모해 딸을 통해 1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딸은 돈을 빌릴 때마다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자도 납입하며 이를 변제할 재력도 충분했다”며 “무엇보다 박 전 특검과 수현 씨 사이에 딸이 돈을 대신 받는다고 공모한 증거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양 전 특검보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박영수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남욱, 김만배, 정영학 등으로부터 직접 청탁받거나 청탁관련 실행행위를 담당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사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상당의 부동산과 단독 주택을 약속받고, 현금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특검 재직 기간 중 딸 수현 씨와 공모해 화천대유로부터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김만배 씨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것으로도 보고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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