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팡팡 자료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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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23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10대인 C씨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경기 수원 등 수도권 일대 디스코팡팡 매장 직원으로 일하며 10대 피해자들에게 입장권을 외상으로 팔아넘긴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16세 미만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하기도 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협박 혐의, C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곳에서 일하면서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디스코팡팡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인 어린 피해자에게 티켓을 강매하고 성매매를 요구했다”며 “또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그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가운데 성매매 강요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 도구로 삼은 것”이라며 “수사가 시작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기 수원과 화성, 부천, 서울 영등포 등 11곳에서 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한 업무 D(45)씨는 지난달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D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과 부천 등의 디스코팡팡 매장 실장들에게 “하루 (입장권 )200장씩은 뽑아낼 수 있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라”거나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초등학생이나 순진한 애들 싹 다 데리고 오라고 하라”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D씨의 지시로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상습공갈교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월 2일과 11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매출을 높이라는 D씨의 지시를 범죄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D씨를 조사해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