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지난 2021년 6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6.1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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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 김상훈 이상훈 조성필)는 특수상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50)씨의 전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1심대로 유지했다.
박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20년 11~12월 원생의 단체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다음해 7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의 등 피해 복구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공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동료 교사는 물론 나이 어린 유치원생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동료 교사의 약을 절취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순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했다.
박씨 측은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는 이날도 실형이 선고되자 “정말로 안 했다.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흐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