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7일 결심공판 예정
1심 선고는 빨라야 내년 전망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재판 출석](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0/27/SSC_20231027160708_O2.jpg)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재판 출석](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0/27/SSC_20231027160708.jpg)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재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7.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날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임 1주년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삼성은 지난해 취임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취임 관련 행사를 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공판은 쟁점 중 하나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불법 행위 혐의와 관련해 합병의 목적과 경위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3년 1개월 동안 진행 중인 1심 재판은 다음 달 17일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 종결 절차를 밟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구형 의견과 구형량을 재판부에 밝히고, 이 회장 등 피고인 측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다만 1심 선고는 빨라야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재판에서 결심공판 이후 한 달 뒤 선고를 진행하지만, 이 회장 사건의 경우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고 이날까지 105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공방을 이어온 만큼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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