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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녀 B(41)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씨 손가락을 꺾어 부러지게 하는 등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거나 다시 만난다고 의심해 여러 차례 주먹질하고, 화장실에서 머리 부위를 샤워기로 내리치거나 ‘사실대로 말하라’는 취지로 협박하며 B씨 팔을 흉기로 긋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고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리상담을 받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