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원에 따르면 이달 전합에선 기존에 진행된 사건 1건에 대한 합의가 계속 이어지고, 새로운 사건 2건에 대해 첫 심리가 진행된다. ▲혼외자 인지청구 소송의 권리소멸 기간에 대한 판단(기존 사건) ▲군 입대 전 범행에 대한 재판 관할권 쟁의 사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지급과 손해배상 대위 행사에 관한 사건(이상 새 사건) 등이 심리를 받는다.
다만 계류 중인 사건 중 관심사인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스포츠마사지 등을 허용할지를 가리는 심판 ▲부상이나 사망 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 달 근로일수(월 가동일수)를 며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 등은 이번 심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이번 전합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주재 하에 처음 열리는 심리다. 앞서 법조계에선 대법원장 없이 전합을 열 수 있는지 법리적 해석이 분분했으나, 대법원은 대법관회의를 통해 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신 행사해 심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다만 심리할 사건을 선정하거나 선고를 내릴지 여부 등은 안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법원 내규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을 전합 기일로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13일 기준 50일째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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