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황운하 징역 3년 1심 불복 항소

‘청와대 하명수사’ 황운하 징역 3년 1심 불복 항소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3-12-01 15:37
수정 2023-12-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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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확정시 의원직 상실…송병기·백원우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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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 의원이 항소함에 따라 내년 총선 전까지 형이 확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 의원은 지난달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6개월로 총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이 선고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징역 2년을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도 같은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29일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황 의원은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을 통해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측근의 비리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 대해 “경찰 수장으로서 직무 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정당을 위해 수사 권한을 남용했다”며 “그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인사권을 남용해 경찰을 좌천시켜 경찰조직과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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