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에스코트] 골목에서 급발진으로 불법주차 벤츠 들이받아...법원 판단은?

[법정 에스코트] 골목에서 급발진으로 불법주차 벤츠 들이받아...법원 판단은?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1-16 20:07
업데이트 2024-01-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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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구청이 주차단속 안 해서”
법원 “인과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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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사진은 관계 없음. 서울신문 DB.
기사와 사진은 관계 없음. 서울신문 DB.
2020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좁은 주택가 골목에서 A씨가 운전을 하다 급발진으로 전봇대를 둘러싼 울타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주택가는 빌라가 밀집한 곳인데, 늘 주차난이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A씨의 차량이 튕겨 나가 근처에 불법 주차돼 있던 벤츠, 아반떼 차량과 부딪혔고 차들은 적지 않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A씨의 보험사는 벤츠 차량 수리비 1670만원, 아반떼 차량 수리비 200만원, A씨의 병원비 56만원 등을 지급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의 책임이 구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청이 처음부터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했다면 A씨의 차량이 그곳에 있던 피해 차량과 부딪힐 일도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보험사는 “벤츠와 아반떼는 불법 주정차 지역에 고정적으로 주차를 해왔다”며 “구청이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차들이 상습적으로 그 지역에 주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그 자리에 불법주정차 경고 표시가 없는 점, 주민들이 여러 차례 불법주차차량 단속을 요청했음에도 구청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구청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는 자신들이 지급한 차량 변상금 등 총 4303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윤동연 판사는 지난해 9월 가해 차량이 골목에 불법 주차 중인 두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고에 구청 책임은 없다고 봤습니다. 주정차 단속 등을 하지 않은 행위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불법주정차 경고 표시가 없다거나 정기적으로 구청이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곧바로 이들이 직무 유기나 직권남용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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