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구호하러 온 소방대원 3명에게 폭력 행사
이전에도 경찰관 폭행 전력...검찰 “중대범죄”
자신을 구호하러 온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인명 구조·구급활동을 수행 중인 소방대원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A(27)씨를 소방기본법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로고. 서울신문 DB
A씨는 이전에도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을 방해한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검찰은 이러한 폭력행위가 정상적인 소방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정작 위급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봤다.
검찰은 사안 중대성과 피고인 재범 위험성을 고려, A씨를 직접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