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광주시장에 출마할 예비 후보를 식당으로 불러 A협회 임원진에게 인사를 시킨 후 식사비 46만 7000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서 임 의원은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입법 기관으로서 법 준수의 모범을 보일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맞다고 판단해 임 의원과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 또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 의원은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제 앞에 놓인 혼돈을 정리하고 다시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며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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