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채용 강요’ 등 혐의 전 한국마사회장 1심서 벌금 300만원

‘측근 채용 강요’ 등 혐의 전 한국마사회장 1심서 벌금 300만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2-08 12:41
수정 2024-02-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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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요 미수·모욕 혐의 유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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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자신의 측근 채용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하고 채용 진행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는 8일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이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요미수와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원을 질책하며 “너희들이 비서실장 채용 안 된다고 보고했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보직 박탈이 아니라 잘라버릴 거다”, “장관이랑 협의할 테니 임용 절차 밟아” 등의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봤다.

또 모욕 여부는 표현 전체를 종합해서 일반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직원에게 경멸의 감정을 담아 모멸적인 표현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봤을 때 피고인이 A씨 등 직원들을 부당하게 전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3월 초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회장은 한 달 뒤 임원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또 다른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도 있다. 그는 같은 해 6월 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A씨 등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한국마사회 노조의 고발과 피해자 고소장을 각각 접수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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