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거짓말 탓에 수사력 낭비 많아”
마약거래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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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알고 보니 이들 모두 상대방을 음해하고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자신에게서 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B씨에 앙심을 품고 판매상이라고 거짓 고발한 것이다. 경찰 수사에 협조해 감형을 받을 목적도 있었다. 반면 B씨는 A씨의 허위 제보로 수사를 받게 되고, 이 때문에 일주일 전 투약한 사실까지 들키게 되자 ‘독’이 올랐다. 이에 A씨 부탁으로 필로폰을 전달했고, A씨 때문에 마약을 한 것이라고 맞받아친 것이었다.
27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 이주현)는 지난 13일 무고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B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계속 번복되는 걸 의심해 무고를 밝혀냈다.
이처럼 일선 검사들은 마약사범과 ‘거짓말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마약사범에 대해 ‘숨 쉬는 것 빼곤 다 거짓말’이라는 말이 돌 정도다. 일선 지검의 한 평검사는 “마약사범들의 허위 제보는 비일비재해 폐쇄회로(CC)TV, 통화내역 등을 모두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에선 이로 인해 낭비되는 수사력이 적지 않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재판에서 감형받으려고 판매상을 허위로 제보하고, 주변 사람들을 무고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2024-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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