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신고하면 1억원 준다… 내부 제보자는 ‘처벌 면제’

마약 신고하면 1억원 준다… 내부 제보자는 ‘처벌 면제’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4-14 17:46
수정 2024-04-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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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마약.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마약. 서울경찰청 제공
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1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조직 내부 제보자에게는 형을 최대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하고자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먼저 기존 5000만원 내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검은 앞으로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부 범죄를 제보하는 경우 형벌을 면제·감경해주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내부자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는 조치로, 마약 수사에 있어 자발적인 신고나 제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계좌에서 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을 정지시키는 제도도 신설한다.

최근 마약 거래는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마약 주문을 받아 금융계좌로 마약 대금을 입금받는데, 범행 수단인 계좌를 즉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검찰은 범죄수익 인출을 막으면 마약 거래를 사전에 중단시킬 수 있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도 쉬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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