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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공갈미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 B(16)양으로부터 살해 의뢰를 받아들인 척한 뒤 7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인터넷에 ‘청부 살인과 장기 매매 등 불법 행위를 대신해주겠다’는 광고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양을 상대로 “3000만원을 주면 요청한 내용대로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 B양이 “더는 돈이 없어 청부 살인 의뢰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취소는 안 된다. 이미 조선족(중국 교포) 애들이 (너희 부모를) 찾고 있다”고 위협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범행 당시 초범인 점과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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