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에 손댄 은행 직원들…항소심도 실형

고객 돈에 손댄 은행 직원들…항소심도 실형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6-19 16:15
수정 2024-06-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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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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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 10년 넘게 130억원에 가까운 고객들 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B(50)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로 감경했다. 구속기간 만료 전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사람은 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A, B씨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 강릉의 한 소규모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으로 약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금보유액 부족을 감추기 위해 해당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속여 중앙회로부터 20억원 규모 대출을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 지점 명의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 짜고 돈을 빼돌린 뒤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2년 5월 서울에서 횡령 사고가 일어나자 같은 해 6월부터 전국 소형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벌여 A씨 등이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이 부족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압박감을 느낀 A, B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130억원이나 돼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원들에게 지급된 점과 자수한 점,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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