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대가 수뢰혐의’ 전 경찰간부 징역 5년에 쌍방 항소

‘수사 편의 대가 수뢰혐의’ 전 경찰간부 징역 5년에 쌍방 항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8-01 16:09
수정 2024-08-01 16: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죄질 불량하고 반성하는 태도 없이 범행 부인”

이미지 확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사업가들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간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박인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제범죄수사 팀장 지위에 있으면서 동료 경찰관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공여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며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책임 정도에 비춰 다소 낮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A 전 경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피고인은 “B씨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이 본인의 직무행위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한 알선 행위 대가가 아니어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법원은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지위에서 공여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 교부를 적극 요구한 점에서 범행의 죄질도 매우 불량함에도 뇌물수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나머지 혐의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경감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지역 사업가 B씨와 C씨에게 고소·고발 접수 여부, 출석 일정 조율 등 수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4600여만원, C씨로부터 5400여만원 등 총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