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돈 생활비 등으로 사용
회삿돈 수억원을 100여 차례에 걸쳐 횡령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A씨는 회사 경리로 일하던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19회에 걸쳐 회삿돈 3억 7000여만원을 인출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횡령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돈을 상품권 구매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회사에 다닌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범행을 저질렀고 특정된 피해액도 매우 커 죄질이 불량하다”며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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