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충남 당진시에서 선거운동 중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기구 의원 블로그.
검찰이 어기구(61)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부장 정수정)는 지난 추석 연휴 직전 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어 의원은 지난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인 충남 당진시에 소재한 A사 등 회사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누구든지 입당을 권유하거나 지지 등을 호소하기 위해 호별방문을 해선 안 되며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어 의원의 부인 임모씨가 지난 3월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행사에서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한 번 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선택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와 사전에 신고된 선거사무원 등만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임씨는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 의원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사전에 선관위 측에 자문을 구한 것들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해당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부 혐의를 검토 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에 따라 이달 안으로 어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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