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 기각…징역 1년 선고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돌로 구급차까지 망가뜨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6시 59분쯤 자신의 집에서 구급대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장을 떠나려던 구급차 유리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급차 수리에는 10만원이 들었다.
당시 A씨는 구급대원들이 머리에 출혈이 생긴 남편을 응급처치하며 ‘현장에서 추가로 처치할 수 없어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치료해달라”고 말하며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흉기로 소방대원을 위협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 형을 감경할 만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형을 유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