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발가락만 보면”…집까지 쫓아간 20대男

“여학생 발가락만 보면”…집까지 쫓아간 20대男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11-07 13:55
수정 2024-11-07 14: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슬리퍼 신고 하교하던 여고생 쫓아가 범행

이미지 확대
성추행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성추행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여학생의 발가락에 집착해 슬리퍼를 신은 여고생들을 쫓아가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각각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발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으며, 범행 당시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슬리퍼를 신고 있는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양말을 벗겨 발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과 진료 내역과 평소 성행, 범행 경위를 보면 심신 미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