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현근택 “공소기각 사유” 혐의 부인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현근택 “공소기각 사유” 혐의 부인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11-21 17:51
수정 2024-11-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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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재판 기록 전달했다는 건지 공소사실 특정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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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변호사. 연합뉴스
현근택 변호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의 변호인을 맡았을 당시 재판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측이 21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 심리로 열린 현 부시장의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재판 기록 등을 전달했다는 건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직접 수사해서는 안 되는데,검 사는 이런 준수사항을 어기고 어느 모로 보나 이화영 사건과 전혀 관련성 없는 이 사건을 합리적 근거 없이 수사했다. 이 또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기소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개된 재판에서 이뤄진 증언 녹취록인데, 공개 증언이기 때문에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을 의율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증거자료, 녹취록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현 부시장은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변호사로서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를 맡았다.

현 부시장은 또 지난해 3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해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이재명 대표 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13일 진행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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