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직무상 비밀 장소·물건은 압색 제한’
형소법 조항 적용 예외로 한 尹수색영장
尹측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적용 배제”
“물건과 사람 수색에 차이점 많아” 중론
![한남동 관저 도착한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03/SSC_20250103184245_O2.jpg.webp)
연합뉴스
![한남동 관저 도착한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03/SSC_20250103184245_O2.jpg.webp)
한남동 관저 도착한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왼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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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영장의 집행’이라며 반발했다.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제110·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 윤 대통령의 수색영장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해당 조항이 ‘물건’에 대한 규정이기에 ‘사람’인 윤 대통령을 구속·체포하기 위한 수색에는 애초부터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적용을 예외로 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형소법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윤 대통령의 수색영장에 대해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영장은 위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석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통제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할 때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수색영장은 사람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사물을 발견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과는 다르다는 반론이 나온다. 형소법 110조와 111조는 사물을 압수·수색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사람을 체포하고자 수색할 때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 ‘예외로 한다’고 명시한 윤 대통령의 수색영장 또한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형소법이 사람과 물건의 수색에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은 법조계의 중론이다. 형소법 137조는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138조는 이 경우 준용해야 할 법 조항을 열거하고 있다. 138조에는 형소법 110조, 111조를 준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이에 대해 한국사법행정학회가 발간한 주석 형사소송법은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수색과 사람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의 수색에 차이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후자의 수색에 필요한 규정만 준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는 물건을 압수할 때 제한인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신병 확보를 위한 것이기에 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소재 파악을 위한 수색영장을 별도 발부하며 “해당 영장의 경우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대통령경호처가 해당 규정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의 수색을 허가하지 않아 윤 대통령 체포가 무산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경호처는 이날 오전 내내 수색을 불허한다며 공수처와 대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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