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들어서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김형엽 기자
뇌물 수수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주경태)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 중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 임 교육감이 소속 교직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재판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설사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임 교육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뇌물 수수로 인해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임 교육감은 당선 무효 처리된다.
임 교육감 측 변호인은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뒤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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