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은 계엄 형식 갖추려한 것”
“실행할 의지도, 실행할 수도 없는 포고령”
“‘한동훈 사살’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정치활동 금지’ 등을 명시한 계엄포고령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초안을 잡은 것으로, 국회 의정활동을 금지하려 한 게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또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탄핵소추 남발과 입법 폭주, 예산 무차별 삭감 등을 멈추도록 호소하고 경고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상위법에 저촉돼 집행할 수 없었으며, 집행할 기구 구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포고령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계엄령의 선례를 참고해 초안을 잡은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를 검토한 뒤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포고령 1호에 대해“굳이 말하자면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의정활동을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평화적으로 계엄 해제를 결의했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 “질서를 유지하고 국회의 만행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대거 몰릴 상황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면서 “국회를 해산하거나 기능을 마비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정치인과 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은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를 지시한 바 없고, 체포된 법조인도 없다”면서 “한 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고 했다는 보도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이를 탄핵소추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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