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 尹 대통령 사건 구속기간 만료 전 넘겨야”

대검 “공수처, 尹 대통령 사건 구속기간 만료 전 넘겨야”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1-21 14:42
수정 2025-01-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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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넘기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점을 협의 중이다. 공수처는 구속 후 열흘가량(체포 기간 포함)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검찰은 이보다 앞당겨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구속기간 연장 여부는 법원의 권한이므로 연장될 것을 전제로 논의하면 안 된다”며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어 “만약 연장이 불허되면 바로 기소해야 하므로 기소에 필요한 최소기간 확보를 위해 1차 기간 만료 전 검찰에 사건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런 입장을 토대로 공수처에 조속히 사건을 넘겨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사의 구속 기간은 기본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최대 20일까지 10일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은 오는 28일까지, 법원 연장 시 다음 달 7일까지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이 없어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검찰과 공수처는 앞서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를 구속하면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기본적으로 열흘씩 나누어 쓰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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