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없을 땐 진술 등 종합해 동일성 판단해야”


대법원. 서울신문 DB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증거 능력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5월 피해자 C씨에게 “주식매매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면 액면가인 500원에 보유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속여 2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C씨가 이들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의 사본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해당 녹음파일에 원본이 없어 동일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인(私人)이 복사한 녹음파일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이 관여한 사람의 진술, 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 경과 등을 종합해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 생성부터 제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여한 C씨가 A씨와 B씨의 음성을 복사 과정에서 인위적 편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부 녹음파일은 진술에 부합하는 감정 결과와 감정인의 진술이 있는 점을 근거로 원본 동일성이 입증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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