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사전 모의 안 해…계엄 정당하다 인식” 곽종근 “공소 사실 전부 인정”

박안수 “사전 모의 안 해…계엄 정당하다 인식” 곽종근 “공소 사실 전부 인정”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5-03-26 18:44
수정 2025-03-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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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0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0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6일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으며 국헌문란이나 폭동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엄에 대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도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총장 측은 군검찰이 언급한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 총장 측은 “공소 사실을 보면 피고인(박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모의를 준비했다고 하나 피고인은 TV 자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처음 인식했다”면서 “피고인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주재한 사저 모임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박 총장 측은 또한 “계엄 선포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의 하자를 알 수 없었고 정당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해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이 관여 안 했다”고 말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당시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는데 이에 대해 박 총장 측은 “포고령 발령 시간만 22시에서 23시로 수정해 지시했을 뿐 군인 신분의 피고인이 포고령 내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었고 위헌·위법성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명령에 따른 것은 군인으로서 항명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리겠다”고 했던 터라 명령을 거부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었다는 게 박 총장 측의 설명이다. 박 총장 측은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과거 대법원 판례(96도3376)를 들어 “내란 가담자들이 폭동행위 전부에 관여한 바 없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기여했음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전모의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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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당시 병력 투입 경위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0 연합뉴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당시 병력 투입 경위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0 연합뉴스


이날 함께 재판을 진행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도록 병력을 투입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직접 마이크를 잡고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과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에 대해서도 직접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 측은 “다른 사령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면서 다른 계엄 지휘관들과 동시 공모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 박 총장에게 물어본 것도 “사용을 건의한 게 아니라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했던 것을 사용건의로 이해하는 것 같다. 그 부분은 차후에 밝히고 나머지는 다 인정한다”고 했다.

군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국회·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피고인들은 육군본부 및 특전사에 대해 각자가 가지는 소속 부대 지휘통솔권을 남용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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