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우울증, 감경 사유 안 돼”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우울증, 감경 사유 안 돼”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6-04 18:08
업데이트 2019-06-0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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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사형은 과해 유기징역 최대치 선고”…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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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뉴스1
김성수
뉴스1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김성수(30)에 대해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공범 논란 속에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28)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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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며 “경찰이 출동해 제지할 때까지 잔혹한 공격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목격자들은 물론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족들 또한 큰 절망과 슬픔 속에 살아갈 것으로 보이고, 그저 피고인을 엄벌하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으로 오랫동안 만성적 우울감과 불안 등에 시달렸고 이런 정신적 문제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감경의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사건 직후 김성수 측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0만명 이상 동의하는 등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바 있다.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김성수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긴 행위는 김성수와 피해자가 갑자기 엉겨붙어 몸싸움을 벌이는 돌발상황에서 나름대로 말리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공모에 대해서도 “형제가 PC방을 나온 뒤 화장실에서 묵시적으로라도 공동폭행 행위를 하기로 의사를 교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남부지법은 “대법원이 정한 사형 선고를 할 만한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다른 사건만큼 중대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례적으로 추가 설명을 내놨다.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살인 사건에 비해 무기징역은 과해 유기징역의 최대치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동생의 무죄에 대해서도 “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8시쯤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당시 20세이던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흉기로 8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성수에게 사형을, 동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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