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괴로웠던 동거 배상해 달라” 유튜버에 소송 건 前여친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괴로웠던 동거 배상해 달라” 유튜버에 소송 건 前여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1-16 19:32
수정 2019-05-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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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vs 피고: 학생(전 여자친구) A씨 vs 유튜버 B씨

A(27·여)씨와 B(25)씨는 모델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가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대화를 나누다가 2017년 10월 초 처음 만났고 며칠 뒤 A씨의 원룸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겨 2주 남짓 만에 헤어지고 말았는데요.

A씨는 이별 직후 B씨를 상대로 ‘동거기간 성범죄와 재물손괴죄를 저질렀다’며 15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소장을 전달받지 못하면서 변론 없이 재판이 끝났고 법원은 지난해 3월 B씨가 위자료 5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前여친 “무단으로 살면서 성관계 강요”

A씨는 ‘동거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또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와 살면서 옷이나 물건을 무단 사용했다”, “언어적 성희롱을 하거나 음란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했다”, “B씨로 인해 과소비를 하게 됐다(2주간 234만원 주장)”, “헤어진 뒤 지인들에게 험담을 했다”, “B씨와의 동거로 학교 시험도 망쳤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A씨는 수천명의 폴로어를 지닌 B씨가 SNS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서 자신을 험담해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사생활 침해를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가 실질적 재산 피해를 배상하라며 B씨에게 청구한 액수는 정신과 진료비를 포함한 병원비와 약값,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치료 비용, 소송을 하기 위한 녹취·인쇄 비용 등 898만여원에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해 총 1898만여원.

●유튜버 “헤어지자 돈 뜯어내려는 것”

B씨는 A씨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는 데도 “누나이니 돈 걱정은 말라”며 A씨가 먼저 만나자고 했고, 함께 살게 된 뒤에도 A씨가 먼저 외식을 하자고 하거나 싫다는 데도 옷을 사주고는 돌연 “너 때문에 돈을 많이 썼다”, “이달 월세는 네가 내라”며 ‘빈대, 좀팽이’ 등 욕설을 했다네요. 또 A씨의 말대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헤어진 뒤 지인 10여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A씨를 향해 ‘XX, 허언증’ 등의 욕을 한 건 맞지만 범죄로 볼 순 없다고 맞섰습니다. A씨의 고소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혐의 없음’ 처분됐고요. B씨는 “헤어진 뒤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소송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정신과 진료도 A씨가 자신을 만나기 전부터 다니던 것이어서 동거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B씨는 억울해 했습니다.

●법원 “위자료 500만원만 인정”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따른 손해비용이 법원에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재판부는 “재산적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는데요. 다만 A씨의 의사에 반해 B씨가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은 인정된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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