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이범호 계약 승인…보상 절차 돌입

KBO, 이범호 계약 승인…보상 절차 돌입

입력 2011-01-30 00:00
수정 2011-01-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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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에서 뛴 뒤 국내로 돌아온 베테랑 내야수 이범호(30)의 계약이 승인됨에 따라 KIA가 이범호 영입에 따른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일 KIA가 요청했던 이범호와 계약을 승인하고 이를 영입 구단인 KIA와 이범호의 전 소속팀 한화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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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호
이범호


 이에 따라 KIA는 계약 공시 후 7일 이내인 다음 달 6일까지 이범호의 전 소속 구단인 한화에 보호선수 18명을 제외한 선수 명단을 제시해야 한다.한화는 보호선수가 아닌 1명과 이범호의 2009년 연봉 3억3천만원의 300%인 9억9천만원을 받거나 보상선수 없이 연봉의 450%인 14억8천50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범호가 지난 2009년 시즌 후 자유계약선수(FA)로 풀려 소프트뱅크와 2+1년에 최대 연봉 5억엔을 받는 조건으로 일본에 진출했다가 1년 만에 국내로 복귀해 여전히 FA 보상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범호는 이미 FA 권리를 행사하는 바람에 다년계약을 하지 못하고 KIA와 1년간 계약금 8억원,연봉 4억원 등 총 12억원에 사인했다.

 논란은 보상선수 명단에 올해 KIA에 입단하는 신인이 포함될지 여부다.

 18명의 보호선수에는 군 보류 선수와 그해 FA 신청선수,외국인 선수가 빠지지만 신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한화는 선수 등록 마감일이 1월31일이고 2월13일까지 선수 및 금전 보상을 마무리하는 만큼 신인도 보상선수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KIA는 이범호와 계약 공시일을 기준으로 신인을 제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KBO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FA 계약은 1월15일까지 끝나기 때문에 신인은 새로운 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은 1월15일이 지나 FA 보상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다.선수등록이 마감되지 않아 새로운 명단이 나와 있지 않은 만큼 신인을 보상 선수에 포함할지에 대해선 법률 자문과 총재 승인을 거쳐 31일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범호는 29일 KIA의 전지훈련지인 일본 미야자키로 이동해 선수단에 합류,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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