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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 도핑테스트 절차 위반 AG 출전 불투명…대한배드민턴협회 보고 누락 원인(종합)

이용대 도핑테스트 절차 위반 AG 출전 불투명…대한배드민턴협회 보고 누락 원인(종합)

입력 2014-01-28 00:00
업데이트 2014-01-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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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
이용대.


한국 남자 배드민턴 간판선수 이용대(26·삼성전기)가 도핑테스트 절차 위반으로 올해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용대가 제재를 받게 된 것이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부실한 사무행정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협회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배드민턴연맹(BWF)이 이용대와 김기정(삼성전기)에 대해 1년 자격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BWF는 이와 관련해 이날 홈페이지에 두 선수가 도핑테스트에서 소재지 보고 기피로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BWF의 도핑테스트 선수 명단에 오른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3월, 9월, 11월 세 차례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8개월 내 세 차례 소재지 보고를 하지 않으면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해당 선수에게 징계를 내린다고 설명했다.

도핑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통지 없이 불시에 시행하는 사전 미통지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수들은 분기마다 자신의 소재지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간 자격정지를 받는다.

기자회견에 나선 김중수 협회 전무이사는 세 차례 소재지 보고 위반에 따른 WADA의 징계는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협회와 이용대, 김기정은 지난 13일 덴마크로 건너가 청문회에 참석해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WAD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흘 전 BWF의 징계를 전달받았다는 김 전무이사는 “작년 3월과 11월 세계반도핑기구(WADA) 검사관들이 선수들의 소재지로 등록된 태릉선수촌을 방문했을 때 두 선수는 국내·국외 대회에 참가하느라 선수촌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에는 서면으로 소재지 보고서를 온라인에 입력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선수들의 대회 참가와 WADA의 불시 도핑테스트 일정이 겹쳐 소재지 보고를 못 했을 뿐이라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김 전무이사는 “이용대와 김기정은 어떤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않았고 약물 검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적이 없다”며 “이번 징계는 약물 검사와 관련한 절차 규정 위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여러 국제 대회에 출전한 두 선수는 모두 도핑 테스트를 통과했다”며 “다만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이 아니라 불시 검사 때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선수가 반드시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도록 WADA에 적극 항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협회는 항소 만료일(2월 17일) 이전 WADA에 항소해 징계 기간을 3∼6개월로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참이다.

그러나 선수의 대회 참가 일정 등을 미리 WADA에 보고하지 않아 징계를 자초한 협회의 태도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 전무이사는 “국민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선수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선수들의 구명을 위해 전담팀을 꾸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항소 기간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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