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리우 올림픽 출전 가능성, 국내 규정에 좌우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리우 올림픽 출전 가능성, 국내 규정에 좌우

입력 2015-03-24 22:19
업데이트 2015-03-2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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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수영스타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도 박탈당했다.

다만, 내년 8월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이 생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FINA는 23일(현지시간)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의 팰레스호텔에서 지난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뒤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다.

FINA는 “박태환의 징계는 그의 소변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 시작해 2016년 3월 2일 끝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3일 이후 박태환이 거둔 메달이나 상, 상금 등은 모두 몰수한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 개막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수확했다.

이로써 박태환이 인천에서 6개의 메달을 더하면서 세운 한국 선수 아시안게임 개인 통산 최다 메달 기록(20개)도 한국 체육사에서 지워지게 됐다.

FINA는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애초 청문회 결과는 2∼3일 정도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FINA는 이날 4시간여 진행된 청문회가 끝나고 약 3시간 뒤에 결과를 발표했다. 올림픽·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박태환의 선수 생명이 걸린 문제이어서 수영계의 관심이 컸던 만큼 속전속결로 일을 마무리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박태환은 한국 검찰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금지 약물 투여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수영연맹 측은 박태환이 한국 수영에 이바지한 점 등을 설명하며 징계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

박태환에게서 검출된 약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년 정도의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진다.

그러나 박태환은 1년 6개월 징계가 확정돼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 이전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박태환이 올림픽 무대에서 명예회복에 도전하려면 넘어서야 할 걸림돌이 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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