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문체부-체육회 갈등
내년 교부금 4200억 중 10% 해당체육회 “자율성 침해 의도” 반발
“국고보조사업, 지방비와 50대50
지자체 편성액 적으면 지원 줄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유인촌 장관. 2024.8.26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이 생활체육 예산 교부 방식으로 번졌다. 문체부는 그동안 체육회를 거쳐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에 교부하던 생활체육 예산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416억원을 내년부터는 체육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정부예산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체육 부문은 올해보다 587억원(3.6%) 증액된 1조 6751억원 규모다. 이 중 체육회가 문체부로부터 받아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에 교부해 온 4200억원 가운데 10%가량을 내년부터는 체육회가 아닌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게 문체부 방침이다.
예산 교부 방식이 전환되는 사업은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140억원),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140억원), 학교 운동부 지원(33억원), 체육계 학교 지원(21억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42억원), 지방체육회 지원(39억원) 등이다.
이런 변화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지난 7월 초 간담회에서 “체육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 중 하나로 예산 직접 교부도 있다”며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예견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방비와 50대50 매칭을 통한 생활체육 지원 예산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차원”이라며 “효과적인 체육정책을 위한 예산체계 개편을 계속 이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방침에 체육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체육회 관계자는 “문체부가 예산권을 무기로 체육회를 ‘패싱’하는 건 체육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의도”라며 “체육회에 생활체육 보급과 진흥 임무를 부여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체부에서 지자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을 때도 대부분 반대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방식은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공공 통제도 약한 게 사실이다. 지자체로 이관되면 논의 과정이 공개되고 주민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고보조사업 방식은 너무 안일하다”며 “만약 지자체가 감세로 인한 교부세 감소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416억원보다 적게 예산을 편성하면 그 액수만큼 고스란히 정부 예산도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2024-08-2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