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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판정 항의하려면 ‘현금’을…황대헌 실격에 100달러 흔든 ‘쇼트트랙’ 코치[이슈픽]

올림픽 판정 항의하려면 ‘현금’을…황대헌 실격에 100달러 흔든 ‘쇼트트랙’ 코치[이슈픽]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2-09 10:13
업데이트 2022-02-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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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현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지난 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고 있다. 2022.02.09 연합뉴스
안중현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지난 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고 있다. 2022.02.09 연합뉴스
안중현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지난 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과 이준서의 실격 처리에 대해 심판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2.2.7. 연합뉴스
안중현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지난 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과 이준서의 실격 처리에 대해 심판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2.2.7. 연합뉴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한국 대표 황대헌과 이준서가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당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안중현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심판에게 항의할 때 ‘100달러’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그 용도에 대한 궁금증이 모아졌다.

지난 7일 오후 안중현 코치는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과 이준서의 실격 판정에 대해 피터 워스 심판에게 항의했다.

이때 안 코치는 한 손에 서면 항의서와 100달러 지폐를 들고, 심판을 향해 양손을 머리 위로 번쩍 들었다.

이는 국제빙상연맹(ISU) 규정에 따른 적합한 항의(Protest)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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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격당한 황대헌
실격당한 황대헌 7일 중국 베이징 수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에서 1위로 통과한 황대헌이 전광판을 보고 있다. 황대헌은 레인 변경이 늦었다는 이유로 실격됐다. 2022.2.7 뉴스1
ISU 규정에 따르면 경기 판정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100 스위스프랑(약 12만 2천원) 혹은 이에 해당하는 다른 화폐(달러나 유로)와 함께 레퍼리에 서면으로 항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금액은 종목별로 상이하다. 수영은 이의 신청을 위해 100스위스 프랑(약 12만원)이 필요하고, 펜싱 종목은 80달러(약 9만원)을 내야 한다.

국제 복싱연맹은 500달러를 보증금으로 요구하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수수료 100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반면 태권도는 보증금 없이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도에는 이의 신청 제도 자체가 없다.

이것은 무분별한 항의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항의가 수락되면 돈은 반환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항의는 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에, 심판 구성에 관한 항의는 발표 이후 1시간 이내, 점수 계산 착오에 관한 항의는 24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다.
8일 중국 베이징 메인미디어센터(MMC)에서 열린 대한민국 선수단 베이징 동계올림픽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홍근 선수단장이 쇼트트랙 판정 문제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2.02.08 연합뉴스
8일 중국 베이징 메인미디어센터(MMC)에서 열린 대한민국 선수단 베이징 동계올림픽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홍근 선수단장이 쇼트트랙 판정 문제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2.02.08 연합뉴스
피터 워스(오른쪽) 주심이 황대헌의 페널티를 확정한 뒤 관련 사항을 입력하는 모습. 2022.2.8 연합뉴스
피터 워스(오른쪽) 주심이 황대헌의 페널티를 확정한 뒤 관련 사항을 입력하는 모습. 2022.2.8 연합뉴스
한편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판정과 관련된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기로 했다.

ISU는 지난 8일(한국시간) 성명을 내고 전날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나온 석연치 않은 판정에 대해 “연맹 규정에 근거해 심판은 해당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경기 규칙 위반에 따른 실격 여부에 대한 심판의 판정에는 항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ISU에 따르면 전날 경기 판정과 관련해 주심에게 두 차례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 황대헌의 준결승 실격 이유를 묻는 한국 대표팀의 항의와 옐로카드를 받은 헝가리 대표팀의 항의였다.

ISU는 “황대헌은 ‘접촉을 유발하는 늦은 레인 변경’으로 페널티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헝가리 대표 사오린 산도르 류에 대해서는 “직선 주로에서의 레인 변경으로 접촉을 유발했고, 결승선에서 팔로 상대를 막아서는 등 두 번의 반칙을 범해 옐로카드를 받았다”고 전했다.

결승선에서 중국 선수 런쯔웨이는 사오린 산도르 류의 어깨를 손으로 잡기까지 했으나, 오랜 비디오 판독 끝에 사오린 산도르 류의 반칙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이번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해 다시는 우리 선수들에게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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