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영 전 대표, 60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금영 전 대표, 60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6-29 17:29
업데이트 2016-06-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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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국내최대 노래방 기기 제조업체인 ㈜금영 김모 (68) 전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횡령·배임)로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금영 회장으로 있으면서 회삿돈 60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대표와 함께 노래반주기 2위 회사를 인수하려다 무산되자, 독자적으로 중견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후 회사자금 20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 횡령)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 A(58)씨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수수료를 받고 A씨가 B사 돈을 빼돌리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업인 4명과 변호사, ㈜금영 전 임원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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