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안하면 10% 가산세
국세청은 1월 부동산 등을 양도한 납세자 4만 2495명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거래가 있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 올 1월 양도분 예정신고 기한은 3월31일까지다.
대상자는 주택분 2만 535명, 농지 1만 1109명, 기타부동산 9077명, 권리 1774명 등이다. 이미 신고했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제외됐다.
지난해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했으나 세법 개정으로 올해 양도분부터는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에 한해 경과 규정을 둬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기존의 10%에서 5%(29만 1000원 한도)로 줄어들고 무신고 가산세가 10% 적용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미등기 양도, 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사라지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20%로 더 높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되고 무신고 가산세가 20%로 통일된다.
국세청은 신고 기한까지 세무사회와 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변경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휴대전화 문자 발송서비스(SMS)를 통해 개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3-2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