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출 연체정보 관리기준 완화를 검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르면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TF가 논의할 ‘연체정보 관리기준 완화 방안’에는 금융회사가 신용정보기록으로 관리하는 대출 연체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연체의 경우 일정 기간 이전에는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논의가 시작됐다.
권익위는 신용정보기록으로 관리되는 연체금액의 범위를 현행 ‘50만원 초과’에서 ‘200만원 초과’로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 금융기관이 3개월 이상 연체정보만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권고 1년 후인 오는 8월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금액 범위와 관련해 “현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50만원 기준이 적합한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2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단기연체정보 통보와 관련해 금융위는 단기 연체정보도 신용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는 데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 단기대출은 3개월 이상 연체정보만으로는 위험관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TF가 논의할 ‘연체정보 관리기준 완화 방안’에는 금융회사가 신용정보기록으로 관리하는 대출 연체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연체의 경우 일정 기간 이전에는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논의가 시작됐다.
권익위는 신용정보기록으로 관리되는 연체금액의 범위를 현행 ‘50만원 초과’에서 ‘200만원 초과’로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 금융기관이 3개월 이상 연체정보만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권고 1년 후인 오는 8월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금액 범위와 관련해 “현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50만원 기준이 적합한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2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단기연체정보 통보와 관련해 금융위는 단기 연체정보도 신용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는 데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 단기대출은 3개월 이상 연체정보만으로는 위험관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3-2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