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0km로 운행 중 빗길에 급제동시 차종에 따라 제동거리가 최대 8.8m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나 장마철을 앞두고 빗길 안전운전이 요망된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6년~2009년 교통안전공단의 제동안전성 시험결과를 분석한 결과,젖은 노면의 경우 시속 100km로 운행 중 급제동시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거리가 평균 4.2m 길어지고 차종에 따라서는 최대 8.8m까지 차이가 났다.
차종별로는 화물차가 평소에 비해 비올 경우 제동거리가 6m이상 길었고,승합차(5.4m),SUV(4.2m),승용차(3.9m) 순으로 조사돼 차량 중량이 큰 승합차와 화물차 등이 특히 등은 빗길운전시 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조사한 승용차의 경우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의 제동거리가 4.2m~8.8m 차이났지만,2009년 조사에는 1.3m~5.8m의 차이가 나 해마다 제동거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젖은 노면이 마른 노면 보다 타이어와 노면과의 마찰저항이 낮아져 제동거리가 더 길어진다”며 “자동차의 바퀴가 노면과의 충분한 마찰력을 발휘해 운전자의 의도대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낮추는 방어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차종별로는 화물차가 평소에 비해 비올 경우 제동거리가 6m이상 길었고,승합차(5.4m),SUV(4.2m),승용차(3.9m) 순으로 조사돼 차량 중량이 큰 승합차와 화물차 등이 특히 등은 빗길운전시 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조사한 승용차의 경우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의 제동거리가 4.2m~8.8m 차이났지만,2009년 조사에는 1.3m~5.8m의 차이가 나 해마다 제동거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젖은 노면이 마른 노면 보다 타이어와 노면과의 마찰저항이 낮아져 제동거리가 더 길어진다”며 “자동차의 바퀴가 노면과의 충분한 마찰력을 발휘해 운전자의 의도대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낮추는 방어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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