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구조조정 대상 중 상장사 16곳”

금융위 “구조조정 대상 중 상장사 16곳”

입력 2010-06-25 00:00
업데이트 2010-06-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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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위권 건설사 5곳…상장 건설사 1곳은 D등급”

25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65개 기업 가운데 상장사는 16개로 파악됐다.

 이 중 5곳이 건설사이며, 상장 건설사 한 곳은 법정관리나 퇴출대상인 D등급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이해선 기업재무개선정책관은 이날 금융권의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건설사 16개 중 50위권 이내 대형 업체가 5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워크아웃 대상업체는 워크아웃 개시 전 은행의 채권회수 등 금융제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워크아웃 건설사 등의 수익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협력업체의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이날 채권은행들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주채권은행이 자금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워크아웃 기업이 발행한 상거래 채권을 바탕으로 어음할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요청시 적극 지원토록 했다고 말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협력업체에 대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업체당 10억원 한도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향후 구조조정계획과 관련,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활용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 대표자 신용도, 고정거래처 매출비중 등 비재무적 항목의 평가를 강화한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기준을 정비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7~10월중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경영진의 교체 여부에 대해 “채권은행과 경영정상화계획을 협의해 나가면서 결정될 일”이라며 “기존 경영진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부실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교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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