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단협’ 속속 체결…이면합의설도 무성

‘타임오프 단협’ 속속 체결…이면합의설도 무성

입력 2010-06-28 00:00
업데이트 2010-06-28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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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의 본격 시행(7월1일)에 앞서 정부가 고시한 한도에 맞춰 노조 전임자 수를 축소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노사가 이면합의를 통해 법정 한도를 초과해 노조활동 시간을 보장하기로 의견 접근을 보는 사업장도 늘고 있다는 소문이 많이 나돌고 있어 정부의 점검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 눈치보기 ‘끝’…잇단 단협 체결= 28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단협이 만료된 사업장 중 대다수가 타임오프제 시행에 앞서 노사분규나 갈등을 겪고 있지만 법정 한도를 준수하며 단협을 갱신한 100인 이상 사업장이 최소 수십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올해 1월1일 이후 단협이 만료된 사업장은 7월1일 이전에 단협을 갱신해야 한다.7월1일 이후라도 노사가 합의하면 소급적용할 수 있다.단협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사업장은 그 유효기간이 끝날 즈음에 갱신을 하면 된다.

 최근 두드러진 현상은 법정 한도를 준수해 전임자 수를 줄이기로 합의한 사업장이 속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들이 법정 한도를 수용하는 단협을 먼저 체결했다가 노동계 내부에서 타깃이 될 것을 우려해 관망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법정 한도를 지키며 단협을 갱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경남 창원에 있는 스테인리스 제조업체인 비엔지스틸 노사는 지난 23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조인했다.

 회사에서 임금을 주는 전임자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노조에서 임금을 부담하는 전임자 2명을 두기로 합의했다.이 회사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다.

 외형상으로 보면 전임자 수는 4명으로 이전과 같지만 회사에서 월급을 다 대주는 상근 전임자는 반으로 줄었다.

 이 회사는 조합원 수가 303명이므로 법정 한도(5천시간)를 준수한 사례에 해당된다.

 지난해 77일간의 ‘옥쇄파업’으로 극한 충돌을 경험했던 쌍용자동차 노사도 최근 타임오프 한도에 맞춰 전임자 수를 두기로 합의했다.

 이 회사 노사는 근로면제 시간을 연 1만4천시간 이내로 하되,인원은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해 30일 이전에 정하기로 했다.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인 쌍용차의 노조원은 3천400명이며 기존 전임자 수는 39명이다.

 한국노총 소속으로 서울에 있는 A사도 최근 전임자 수를 법정 한도로 축소하는 단체협약을 맺었다.조합원이 2천400명인 이 회사는 기존 전임자 14명을 다음달부터 5명으로 줄이고,9명은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조합원이 260명으로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충북 소재 B사는 법정 한도에 맞춰 기존 전임자 2명을 유지하고 전임자 처우와 관련해서는 법을 준수하기로 했다.

 조합원 60명에 민주노총 소속인 대구의 C사는 타임오프 한도에 따라 최대 2천시간을 3명이 나눠쓸 수 있지만 전임자를 두지 않기로 했다.코레일과 LG전자 역시 타임오프 한도에 맞춰 전임자수를 조정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 “85곳 자율합의” vs “적발시 엄벌”=타임오프제 위반 사업장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면합의를 통해 기존 전임자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업장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소문이 꼬리를 문다.

 이는 특히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되는 다음달 1일 전까지 기존 단협을 유지하는 내용의 단협을 맺으라고 지침을 내린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에서 두드러진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임단협이 진행중인 170개 사업장 중 85곳의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주겠다는 의사를 전했으며 85곳 중 500명 이상 사업장이 7곳이나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속노조는 해당 사업장의 불이익을 우려해 구체적인 명단을 밝히지 않았지만 경주지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면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서는 한편 이르면 7월 중순 이후부터 타임오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본격화할 방침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최근 지방관서마다 이면합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사정 공동 상담실을 꾸리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7월초를 전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금속노조 주장의 실체가 불분명해 지방관서를 통해 파악중”이라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단협 체결 현황을 집중점검해 이면합의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7월중에는 계도와 교육에 주력한 뒤 7월말 이후에 임금지급 현황을 점검해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하고,시정하지 않으면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노조법은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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