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오일뱅크 경영권 되찾는다

현대重, 오일뱅크 경영권 되찾는다

입력 2010-07-10 00:00
업데이트 2010-07-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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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C 주식매각 소송서 승소

현대중공업이 11년 만에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되찾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부장 장재윤)는 9일 현대중공업 등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와 그 자회사 하노칼을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재중재재판소가 현대오일뱅크 지분 전량을 현대중공업 등에 매각하게 한 중재판정 집행을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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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IPIC는 현대오일뱅크 주식 전량(1억 7155만 7695주)을 주당 1만 5000원에 현대중공업 측에 매각해야 한다.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21%를 가진 현대중공업은 이로써 모두 91%의 지분을 확보해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을 회복한다.

현대중공업이 자산규모 5조 6227억원인 현대오일뱅크를 인수하면 GS그룹을 제치고 재계 서열 7위(공기업 제외)로 올라선다. 지난해 현대종합상사를 인수한 데 이어 두 번째로 현대 계열사를 되찾으면서 현대중공업은 ‘옛 현대가(家) 재건’이라는 명분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업계에서는 현대오일뱅크 인수로 자원개발 분야에서 현대종합상사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IPIC 측이 이 사안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수 있어 현대중공업의 현대오일뱅크 경영권 최종 확보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IPIC 측은 “판결문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주권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향후 추가적인 다툼의 불씨로 남아 있다.

현대중공업 측은 항소 여부와 관계 없이 이달 안에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등 바로 인수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인수자금(2조 5734억원) 마련도 내부적으로 마무리됐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IPIC 측이 인수 절차에 원만하게 응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1999년 IPIC로부터 2억달러를 빌리는 대신 경영난에 빠진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넘겼다. 2003년 추가 금융지원을 받으면서 IPIC 측이 누적배당금 2억달러를 받을 때까지 현대중공업은 경영권 행사와 배당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주주 간 협약을 맺었다. 다만 현대중공업이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계약 위반자는 보유주식 전량을 상대방에 싼 값에 매각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뒀다.

2006년(회계연도)까지 1억 8800만달러를 배당받은 IPIC 측은 이후 배당금을 받지 않으며 경영권을 유지하는 꼼수를 뒀다. IPIC가 2007년 제3자 지분 매각에 나서자 현대중공업 측은 ICC에 중재를 요청했고, 지난해 11월 승소 판정을 받았다. IPIC가 판정에 불복하자 현대중공업 등 현대오일뱅크 주주 12명이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다.

임주형·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0-07-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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